[단독]노량진1구역 '조합장 선거 무효' 가처분 제기돼…수사의뢰 논란도
합동점검서 수사의뢰·시정명령 받은 안건도 통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노량진1구역 조합) 정기총회에서 새 조합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부정 투표 의혹이 발생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 안건 일부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노량진1구역 조합은 국토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합동점검을 받았는데, 당시 점검에서 지적받은 건을 조합원 대상 상세한 설명없이 조합운영비, 사용비용 추인의 건 등에 그대로 반영해 의결받았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시로부터 지적받은 건을 뒤늦게 총회에 올려 혐의를 사면받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문제가 된 부분은 모두 삭제·정리 등 작업을 진행 중이며, 부정 투표 의혹의 경우 조합원 중 동명이인이 있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 조합원 A씨 등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조합장 선거 무효 관련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조합장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지난 15일 노량진1구역 조합은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조합장엔 조합 김문선 사무장이 임명됐다. 김문선 후보가 407표를 받아 336표를 받은 한재근 후보를 앞섰다.
총회 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 수행업무 인준의 건 △2023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추인의 건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용비용 추인의 건 △2024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24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의 사용내역 의결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등 8건으로 모두 통과했다.
다만 노량진1구역 내 조합정상화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 투표 의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조합원 B씨는 "본인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조합에 이미 제출됐다", 조합원 C씨도 "제가 제출한 적도 없는 서면결의서가 조합에 제출돼 있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구청에 관련 민원도 제기한 상태다. 투개·표 참관인없이 투표를 진행하려다 뒤늦게 조합원들로부터 지적받고 총회 일주일 전에서야 참관인을 배치하기로 의결한 점도 석연찮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조합정상화위원회는 총회 안건 통과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합동점검반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일부가 수정 없이 혹은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 없이 총회 안건에서 통과됐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노량진1구역 조합은 합동점검에서 지난 2019~2022년 10건의 계약에 대해 '부적절한 사업비 예산 편성'이라며 수사의뢰당했다.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과도한 기타외주용역비 항목으로 일괄 예산을 편성헀고, 대의원회의결만을 거쳐 계약한 점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예비비 편성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고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편성 등 명목이다.
다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몇몇 안건이 이번 총회에 추인안건 등으로 그대로 올라왔고, 일부 조합원들은 "수사의뢰 당한 건을 추인을 통해 사무장으로 일했던 당시 일한 안건을 조합장이 된 후 사실상 사면받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내비친다.
이외에도 중복된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두 업체에 대해 중복내용 삭제 후 변경계약 등 조치하도록 시정명령 받은 건도, 변경 내역을 알리지 않은채 총회 안건으로 올리도 했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의 주장이다.
조합정상화위원회는 이 업체 중 한 곳은 김문선 조합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라며, 용역비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동작경찰서에 고발한 상태기도 하다.
동작구청 측은 "투표가 끝난 후 구청 직원이 투표함을 서명·밀봉 후 문제가 있을 시 참관 하에 개봉한다는 통상적인 설명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선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 보낸 문자에서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수사의뢰 3건은, 조합원님과의 신뢰를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1월 중으로 보고하겠다"며 "참고로 수사의뢰 2건은 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조합장은 "문제가 된 투표지의 경우 조합원 중 동명이인이 있어 발생한 작은 해프닝이었다"며 "수사의뢰 건 중 도시정비법에 따라 15일 이내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 건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대응할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모두 바로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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