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 찾아가 “문 열어줘” 8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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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헤어진 전처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집을 옮기는 등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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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0년 전 헤어진 전처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별다른 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에는 B씨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의 집 초인종을 눌러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50년 전 이혼한 사이다. A씨는 현재 다른 여성과 살고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뿐만이 아닌 2021년 11월에도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을 맡겨두는 등 여러차례 B씨를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집을 옮기는 등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왔다.
당초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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