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들 병실에 가둔 요양보호사 12명 벌금형

조성현 기자 2024. 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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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시간 동안 요양원 입소자를 병실에 가둔 요양보호사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여)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10일부터 같은 해 8월 6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B(60대)씨와 C(80대·여)씨를 취침 시간 동안 병실에 27회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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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취침 시간 동안 요양원 입소자를 병실에 가둔 요양보호사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여)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10일부터 같은 해 8월 6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B(60대)씨와 C(80대·여)씨를 취침 시간 동안 병실에 27회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B씨와 C씨의 병실 문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와 C씨의 야간 돌발 행동으로부터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며 정당 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요양원 원장에게도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를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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