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들 병실에 가둔 요양보호사 12명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침 시간 동안 요양원 입소자를 병실에 가둔 요양보호사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여)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10일부터 같은 해 8월 6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B(60대)씨와 C(80대·여)씨를 취침 시간 동안 병실에 27회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취침 시간 동안 요양원 입소자를 병실에 가둔 요양보호사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여)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10일부터 같은 해 8월 6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B(60대)씨와 C(80대·여)씨를 취침 시간 동안 병실에 27회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B씨와 C씨의 병실 문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와 C씨의 야간 돌발 행동으로부터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며 정당 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요양원 원장에게도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를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