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명품 등 4300만원어치 훔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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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4300만원어치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 주인 외출한 사이 명품 의류를 가방에 숨겨 절취하는 등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4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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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4300만원어치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 주인 외출한 사이 명품 의류를 가방에 숨겨 절취하는 등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4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녹화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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