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퇴거 조치도 무시…가정폭력 못 고친 40대 실형

박영서 2024. 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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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쓴 40대가 뒤늦게나마 아내로부터 용서받아 형량을 감경받았다.

그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경찰의 퇴거 조치에도 아내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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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아내로부터 용서받아 징역 3년→2년 6개월 형량 감경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쓴 40대가 뒤늦게나마 아내로부터 용서받아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아내 B(40)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경찰의 퇴거 조치에도 아내에게 접근했다.

청소를 마친 B씨가 맥주를 한 잔 마시려 하자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린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에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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