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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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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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돌발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간 업무보고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문제 행동, 건강 상태 등을 논의하거나 요양원장에게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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