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패딩 등 '야금야금'…2년간 4천만원 절취한 가사도우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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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2년여간 4000여만원을 절취한 4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43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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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2년여간 4000여만원을 절취한 4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43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절취한 물건 중에는 150만원 상당의 고가의 패딩과 고가신발, 의류도 포함됐다.
박 판사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품 중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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