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어려워서"…병실 문 잠가 환자 감금한 요양원 직원들

박건영 기자 2024. 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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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실에 감금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60대)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10일부터 8월6일까지 27회에 걸쳐 취침 시간대 환자 B씨(60대)와 C씨(80대)의 병실 문을 끈으로 묶어 걸어 잠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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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시간대 27회 감금…"보호자 동의 안 받아"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환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실에 감금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60대)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10일부터 8월6일까지 27회에 걸쳐 취침 시간대 환자 B씨(60대)와 C씨(80대)의 병실 문을 끈으로 묶어 걸어 잠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요양원에 입소한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야간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다른 대응 방안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또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요양원장에게도 감금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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