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신경 쓰여 육아휴직 못 가겠네…여전히 문턱 높다

최지수 기자 2024. 1. 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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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의 도입과 활용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한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승진 지연 등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52.5%에 그쳤습니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5곳 중 1곳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그 격차가 뚜렷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였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데 반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 등을 쓰기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는 휴직을 가로막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원 상한입니다. 

승진 지연, 보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습니다. 23.7%는 일부만 산입했고, 45.6%는 아예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쓴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일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등의 혜택에서 아예 소외된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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