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 장난?…검찰 "단호한 처벌"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심재현 기자 2024. 1. 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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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칼부림 등 살인을 예고한 범죄로 지난해 총 3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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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인터넷에 칼부림 등 살인을 예고한 범죄로 지난해 총 3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이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이들 대부분이 제주공항이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 범행을 예고했다.

검찰은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인 실행 행위를 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이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살인 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이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에서 9월 46명, 10월 49명, 11월 27명, 12월 15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흉기 난동과 관련한 뉴스 동영상에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했다.

대검은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건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과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수차례 제기했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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