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뭐길래"...가정폭력 남편 아내 선처로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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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를 폭행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혼한 아내에게까지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2개월 줄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맥주병으로 전 배우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혼 기간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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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를 폭행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혼한 아내에게까지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2개월 줄었다. 피해자의 선처 덕분이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 한 주점에서 아내 B(44)씨에게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 들어 B씨를 향해 던지고, 배를 밟거나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맥주병으로 전 배우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혼 기간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살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당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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