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게, 제발 나가"…퇴거불응 50대 여성, 경찰관도 폭행 '벌금형'

김지혜 기자 2024. 1.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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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경찰이 상당한 시간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에도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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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돈 문제로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는 "빌린 돈 일부를 갚고 각서도 쓸테니 집에서 나가달라"며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B씨의 집에 머물렀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퇴거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옆구리를 깨물고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경찰이 상당한 시간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에도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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