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한 전처 수차례 찾아간 80대…문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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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이혼한 전 아내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2021년 11월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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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이혼한 전 아내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2021년 11월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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