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전출 간 20대, 또다시 가혹행위로 전과자 행

박세종 기자 2024. 1.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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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죄명으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징역형과 금고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혹행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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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대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전과자로 전락했다..

위의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로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죄명으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가혹행위 이력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11월 26일 오전 부대 식당에서 근무 중인 후임B(19)를 불러낸 A씨는 지각을 했다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9차례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10월 말 ~ 11월 초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일병에게 흙바닥에 머리를 박게 했다. 이어 고양이를 못잡았다며 뺨을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로 공소장에 여러 협의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소속 부대가 변경됐다. 하지만 A씨의 가혹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바뀐 소속부대에서도 A씨는 그해 12월 C일병(19)을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혹행위를 시켰다. 그리고 상관 2명에 대한 성적인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징역형과 금고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혹행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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