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기관 일하다 걸린 성범죄자 절반, 학원과 체육시설 근무

박세종 기자 2024. 1.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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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근무하다 걸린 성범죄자가 총 5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146명(28.0%),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143명(27.4%)로 나타나는 등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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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근무하다 걸린 성범죄자가 총 5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학생들이 개학일에 맞춰 등교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중 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146명(28.0%),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143명(27.4%)로 나타나는 등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비업 법인 43명(8.2%), 게임시설 41명(7.9%) 의료기관 34명(6.5%), 특수교육지원센터 25%(4.8%), 학교 등 21%(4.0%), 노래연습장 14명(2.7%) 순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간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될 경우 성범죄자를 해임하거나 서실,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위 조치에 따라 이 기간 적발된 성범죄자 522명 모두 해임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기존 54만여곳에서 최근 11종 2300여곳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곳도 있다. PC방, 오락실 등의 게임시설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대표적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신고 의무가 있지 않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업종에 신고 의무가 추가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아직 국회 등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거 같다”고 전했다.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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