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재 '관덕정', 사용권 어디?…2심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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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활터 '관덕정' 궁도장의 사용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지법 민사2부(항소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국궁단체인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전통 궁도장에 대한 '사용권 확인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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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독점사용 보장 증거 없다" 광주시 손 들어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활터 '관덕정' 궁도장의 사용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지법 민사2부(항소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국궁단체인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전통 궁도장에 대한 '사용권 확인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궁도장은 조선시대부터 광주 곳곳으로 옮겨지다가 1961년 7월 현재의 사직공원 야산에 현대식 건축 공법으로 새롭게 지어졌다. 제694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관덕정 측은 1984년 궁도장의 부동산 소유권을 광주시에 넘겼고 시는 증여받은 궁도장의 관리를 광주시체육회에 맡겼다. 이후 시체육회와 협약을 맺은 광주시궁도협회가 실질 운영하고 있다.
시에 증여한 이후에도 관덕정이 사용해왔으나 궁도협회가 2021년 관덕정에 사용·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궁도장 직영 체제 전환에 나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관덕정 측은 "시에 '궁도장으로 영구히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이후 최근까지 38년간 무상 사용·수익해왔다. 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부동산(궁도장)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궁도장으로 특정한 것일 뿐, 원고(관덕정)의 독점적인 영구 사용·수익을 부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덕정 측에게 궁도장의 사용·수익권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상 사용·수익을 주장하지만 관덕정이 궁도협회에 정기적으로 찬조금과 공과금 명목으로 돈을 납부한 것은 시설 사용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시가 매년 보조금을 투입해 관리 운영·보수를 해왔다. 관덕정 측이 궁도협회에 궁도장의 유지·보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관덕정 측의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보장했다면 보조금까지 들여 운영·보수할 이유가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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