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윗집에 쪽지 붙이고 문 두드린 50대 스토킹 혐의 ‘징역형’

신정은 2024. 1. 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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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쪽지를 붙인 50대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27·여)씨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000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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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쪽지를 붙인 50대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27·여)씨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000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5일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같은 해 11월 B씨의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고 적은 쪽지를 부착하는 등의 스토킹 범죄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오랫동안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는 공소 제기된 사건 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인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다”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층간 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반복성·지속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병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데다 피해자들을 위해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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