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영농하고 활동비 받으세요"…최대 36만400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법인·단체를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참여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법인·단체를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해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지원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 바이오차 투입 등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 농가는 ㏊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당 36만4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다. 2개의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도는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참여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똑같이 50㏊를 경작하는 두 단체가 있다면 50명이 1㏊씩 경작하는 단체가 2명이 25㏊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 선발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