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물건너갈듯

김세희 2024. 1.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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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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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협상을 중단한 채 네탓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준비가 전혀 안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협상조차 기피하고 있다"며 "우리가 몇가지 요구를 수용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이유를 대고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한 당직자는 "이 상태로라면 25일 처리 가능성은 없다"며 "이미 작년 12월 초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해왔으나 여당에서 그에 대해 준비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의 3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계가 이미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도 몇차례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는 총선 정국의 주도권 싸움이 자리하고 있다. 2년 유예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총선 표심과 관련한 이해득실 계산이 여야의 타협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경영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맞선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이 유예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세희·안소현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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