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으로 자문 계약 맺었어도…대법 “계약 실질 따져서 유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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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 사기업과 직무 관련 내용으로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자문 계약을 맺은 경우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며 "혐의 성립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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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선 징역형 선고됐지만…
대법,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판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직 공무원이 사기업과 직무 관련 내용으로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군수품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예비역 육군 소장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는지 계약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 A씨는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납품 편의를 위해 로비해주는 대가로 약 7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국방부 고위직 간부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것”이라고 봤다.
반면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방산업체로부터 로비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며 “자문계약을 맺고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7형사부(부장 김진동)는 2017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3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A씨가 자신의 경력과 군 인맥을 이용해 알선 등을 대가로 7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다만 A씨의 알선행위로 인해 2업체가 사업권을 얻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017년 12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지위나 금품 수수 규모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업체 2중 1곳에서 받은 1900만원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업체에선 회사 애로사항 해결 등 구체적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두고 자문 계약을 맺은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알선수재가 아니라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체가 의뢰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지급받은 금원이 공무원 중개 등에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췄을 때 자문료가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죄 취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A씨가 해당 업체와 경영 일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가 전문성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업체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자문 계약을 맺은 경우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며 “혐의 성립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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