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획서 없는 요양원 종사자 격리라도 근무시간 인정"

박현준 기자 2024. 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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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요양원에서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사자를 격리 조치했더라도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비용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 "종사자들은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필요가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무 배제가 된 것"이라며 "공단은 단지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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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장기교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요양원 측 "행정규칙에 불과" 불복해 소송
法 "계획서 작성 자체, 인정기준 될 수 없다"
타 환수 조치는 타당…일부 금액 취소 판결
[서울=뉴시스] 코로나19와 관련해 요양원에서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사자를 격리조치 했더라도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비용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로나19와 관련해 요양원에서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사자를 격리 조치했더라도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비용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3일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A재단 측에 내린 약 988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약 19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은 지난 2022년 5월 A재단이 운영하는 한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988만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주된 처분 사유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영양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예방적 격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됐다. 특례시간 인정이 불가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단 취지다.

A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재단 측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산정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방적 격리될 경우 1일 8시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또 "종사자들은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필요가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무 배제가 된 것"이라며 "공단은 단지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은 격리 계획서 미작성만으로 근무시간 불인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도 일부 종사자의 경우에 대해선 격리 조치 필요가 없었다며 A재단 측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격리 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보관 여부 자체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사자 중 영양사에 대해 적극적 업무배제 조치했던 것은 지침에서 정한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이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는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봤다.

나아가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일 수보다 1일을 초과 허용해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영양사의 경우 다른 종사자와 처분사유 및 환수금액이 혼재돼 있고, 증거만으로는 환수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환수 금액을 모두 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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