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예고' 등 온라인 다중위협사범 3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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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5개월동안 32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다중위협사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8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림역 행인 여성 20명에 대한 살인예고' 등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까지 올라오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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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엄정 대응' 이후 입건 인원 감소 추세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5개월동안 32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다중위협사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7~8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림역 행인 여성 20명에 대한 살인예고' 등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까지 올라오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다.
이에 대검은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관련 사건 강력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이후 다중위협 범죄 입건 인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8월 (52명)→9월(46명)→10월(49명)→11월(27명)→12월(15명)으로 줄었다. 구속 기소된 인원도 8월(16명)→9월(10명)→10월(3명)→11월(2명)→12월(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검찰은 수사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이른바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등의 글을 게시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현행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한계를 해소하고자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대검은 "앞으로도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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