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린 반려견 "해부해 버린다"며 죽도로 때리고 생중계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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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를 노리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그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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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회수를 노리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A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XX"라며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에 의해 목을 잡힌 채 뒤집어 진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함께 올려서 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다.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그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학대의 경우 벌금형, 심할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또 학대를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조치만 가능할 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한계 등으로 인해 학대 논란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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