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TV 구입... 판매자 연락 안돼" 무단침입한 70대 벌금형

박슬기 기자 2024. 1. 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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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판 판매자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집을 찾아가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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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판 판매자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집을 찾아가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6월12일 당근마켓에서 중고 TV를 구입했다. 판매자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오씨에게 TV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TV를 받은 오씨는 같은 날 오후 8시55분께 자신이 중고구매한 TV가 셋톱박스에 연결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이 안오자 A씨는 판매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자 아내 김모(43)씨를 발견한 오씨는 김씨가 현관문을 열자 김씨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현관문 틈에 발을 집어넣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만큼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한 행위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관문 안으로 몸을 일부 집어넣은 것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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