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계곡서 다이빙하던 10대 사고…법원 "대구시 배상책임 없어"

이성덕 기자 2024. 1. 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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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1일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군이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팔공산 계곡은 행정당국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사고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입수금지' 등 주의 문구를 게시하지 않는 등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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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1일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군이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당시 17세)은 2022년 7월 친구들과 함께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췌장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군은 "팔공산 계곡은 행정당국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사고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입수금지' 등 주의 문구를 게시하지 않는 등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취사, 수영, 아영을 할 수 없습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팔공산 공원 입구과 도로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며 "원고가 사고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하천 아래 다수의 바위가 있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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