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금 안 푼다고 애인 때리고 속옷 가위질…징역 1년

이대희 2024. 1. 21. 0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해 때리고 속옷을 가위로 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며 폭행하다가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해 때리고 속옷을 가위로 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며 폭행하다가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천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과거에 이 사건과 비슷한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