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덕정, 궁도장 사용권 소송 항소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관덕정이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관덕정 측은 2021년 광주궁도협회가 궁도장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했다.
관덕정 측은 증여 이후에도 38년간 이 궁도장을 사용해왔지만, 위탁 운영을 맡은 광주궁도협회 측이 관리·운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사용권 다툼이 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관덕정이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1일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광주 관덕정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궁활터인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관덕정 측은 2021년 광주궁도협회가 궁도장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94호인 이 궁도장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광주 일대 여러 곳으로 옮겨다녔다.
1961년께 광주 남구 사직공원 인근에 새로 건립됐다가, 이 궁도장의 소유권은 관덕정 측이 가지고 있었고, 1984년 광주시로 이전됐다.
관덕정 측은 증여 이후에도 38년간 이 궁도장을 사용해왔지만, 위탁 운영을 맡은 광주궁도협회 측이 관리·운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사용권 다툼이 일었다.
1·2심 재판에서는 이 시설을 ‘궁도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소유권 이전 당시 조건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관덕정 측은 “해당 조건을 근거로 궁도장으로 무상 사용·수익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38년간 없었다”면서 “궁도장의 사용·수익권은 향후에도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궁도장으로 사용’ 조건은 사용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일 뿐, 원고 측에 독점적 사용·수익을 부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와 궁도협회가 궁도장에 보조금을 투입해 그동안 유지·보수하는 등 관리해왔다”며 “광주시가 관덕정 측의 궁도장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강희 "3년 전부터 연기 안 해…그냥 행복하지 않았다"
- 뉴챔프, 마약 자수 30대 래퍼?…"댓글로 장난, 정말 죄송하다"
- 현아, 용준형과 공개 열애 부담됐나…근황 사진 하루 만에 삭제
- 여친-전남친 성관계사진 발견한 현 남친, 뭐라 협박했나보니
- "오빠가 '미라' 됐다"…사망 두 달 후 통보한 병원 논란
- 조규성 "먹고 자고 먹고 자고"…저녁경기 당일 루틴 공개
- 박근형 “이순재, 심부전 투병 신구 쓰러졌을 때 가장 많이 울어"
- 무심코 먹은 케이크, OOOO가 당류 가장 높았다 [식탐]
- 기안84 "대상 받으면 인생 크게 바뀔 줄…여전히 혼술"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자녀들과 함께 한 근황…"세상에서 제일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