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주차된 차 '쾅쾅' 치고 달아난 50대…경찰에 주먹질까지

강태현 2024. 1. 21. 0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질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 주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난 5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비난 가능성·재범 위험성 높아" 징역 1년→1년 10개월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질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 주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난 5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원주 한 길가에서 '싸우려고 한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향해 "내가 판사다. 너희가 뭔데. 대통령한테 연락해라"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이들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는 제천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4차례 처벌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높였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