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교사·보호자들 "인권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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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학생, 교사, 보호자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학생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21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공주대학교가 함께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82.9%, 교사의 88.8%, 보호자의 90.1%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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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 60% 이상 "도움이 됐다"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지역 학생, 교사, 보호자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학생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21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공주대학교가 함께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82.9%, 교사의 88.8%, 보호자의 90.1%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학생 인권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해석했다.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을 점수로 부여한 질문에는 5점 만점에 초등학생이 4.29점, 중학생이 4.13점, 고등학생이 3.96점으로 나타났다.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인권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원, 보호자, 학생 순으로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의 47.9% 교원의 86.9%, 보호자의 57.8%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원 68.7%, 보호자 66.9%, 학생 66.3%로 작년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3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소한 충남교육청학생인권센터 3년의 운영 결과를 알아보고,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 실천 의지, 학교 내 학생 인권 상황 평가, 학생 인권 교육 등 설문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학생 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인권에 바탕을 둔 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학생 7445명, 교원 2447명, 보호자 192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15일 충남도의회에서 전국 도의회 중 처음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다시 재의요구한 상태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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