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잦은 '담배 타임'…챗GPT "업무에 영향 미쳐" [일문Chat답]
챗GPT "잦은 흡연, 업무에 영향 미쳐"
전문가 "회사·상황마다 달라 일률적인 판단 어려워"
일본의 공무원들이 '근무 중 잦은 흡연'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본 오사카부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은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사카부는 해당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들에게 구두 경고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러 나가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61세 감독관급 공무원은 '6개월 감봉 조치'에 처했는데요.
그는 재직 14년 6개월 동안 총 4512회(355시간 19분)에 걸쳐 근무 중 직장을 벗어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닌, 사무소 내부의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사례들로 인한 논쟁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근무시간에 계단 비상구에서 단체로 나온다', 한 번 나가면 20분씩 들어오지 않고, 오전에만 8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은데요. 잠깐의 휴식이 오히려 능률을 높이기도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데 흡연자만 눈엣가시 취급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중 잦은 '담배타임'을 갖는 것은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서비스 챗GPT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업무 집중 시간 감소 ▲건강 문제 발생으로 인한 업무 능력 저하 ▲비흡연자 팀원과의 간극 등을 이유로 잦은 흡연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발표한 '흡연이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 4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 1인이 하루 평균 6.8회 담배를 피울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암묵적 손실액은 약 768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흡연으로 인한 영향을 ▲흡연 휴게 시간 ▲생산성 손실 ▲건강 비용 ▲화재 손실 등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흡연에 따른 발생 비용은 약 453만 6000원이었습니다.
한번 담배를 피울 때 평균 7.66분이 소요될 경우 하루 평균 51.9분이 담배를 피우는 데 걸리는 데, 이를 9시간 기준 당시 일급(1만 678원)을 놓고 산출했을 때 기준입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업무 중 생산성 손실이 약 308만 원, 건강 상실로 인한 손실이 약 5만 4000원,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른 손실이 약 1만 1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근무 중 흡연은 '근로시간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며 근무 중 흡연하러 자리를 비워도 상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노동법에는 휴게 시간을 4시간에 30분씩 줘야 한다는 원칙 정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대법원 역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노동시간법 제4조에 따라 흡연시간을 근무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지난 2020년 에너지 회사 '갈프'가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갈프 노동조합은 사측을 고소했지만, 스페인 고등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자리를 떠난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갈프의 방침은 합법"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일본 도쿄의 마케팅 회사 '피아라'는 비흡연자 직원들에게 최대 6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스모크 휴일' 제도를 도입하며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비흡연자 직원들이 사내 신문고를 통해 흡연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운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흡연자 직원들이 흡연실에서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눈다는 점을 참작해 처벌 대신 비흡연자 직원들에게 보상을 내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아울러 흡연을 하는 직원들이 한 해동안 약속(금연)을 성공적으로 지킬 경우 6일의 추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직장이 같은 환경이 아니기에, 흡연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고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태도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이 (태도 불량인지) 잘 알 것"이라며 "사내 매뉴얼과 규칙을 고려해 업무에 매진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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