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퇴거불응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50대 벌금형

허광무 2024. 1. 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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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문제로 다투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옆구리를 깨물고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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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차용금 문제로 다투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B씨 집에서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나가 달라"는 B씨 요구를 받고도 약 30분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옆구리를 깨물고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에도 불응하면서 경찰을 폭행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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