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앞에서 엄마 죽였는데 왜 사형이 아닌가요?”…스토킹범 징역 25년에 유족 울분
유족 “피해자 딸 지켜주지 못한 판결” 분노…검찰에 항소 촉구
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찾아가 끝내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피해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판결”이라고 오열하며 검찰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당일 재판부 허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직접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유족은 이 같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복살인 증거와 엄벌 촉구 탄원서 등을 모으기 위해 수달 간 노력했던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1심 선고 직후 “더 이상 무엇을 더 증명하라는 거냐”며 한참을 오열했다.
피해자 사촌언니는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조카(피해자 딸)에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되길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카도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럽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아이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조카를 호명하며 감형을 받으려고 ‘살인을 내려달라’고 연극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같아 화가 난다”며 “산책을 나온 아이가 잘 놀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우리 엄마 죽었다’고 세 번을 외쳤다. 아이가 (범행 당시를)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려 집을 나선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법원 명령 후 한 달간 잠잠하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했다. B씨는 지난해 7월13일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고 나흘 후 살해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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