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2세 최초 '금배지' 꿈 공지연…"多같은 대한민국 만들 것"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112만명'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수다. 전체 인구 100명 중 2명(2.2%)이며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251만명으로 곧 3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 다문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는 변화에 뒤쳐졌고 다문화 관련 논의와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자양분으로 세계 리더 국가로 도약한 반면, 최근 북유럽 복지 강국 스웨덴은 이민 정책에 실패해 갱단이 난립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 공지연 변호사는 21일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에 입성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다름을 서로 이해하는 '다(多)같은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공 변호사의 포부는 단순한 말이 아닌 근거있는 자신감이다. 공 변호사는 1993년 충남 아산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재중동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출신이다. 어릴 적 다문화가정이란 이유로 놀림과 따돌림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원망보단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의 꿈을 키워왔다.
당당히 꿈을 현실로 이룬 공 변호사는 △서울 관악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서울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서울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법적 보호를 몸소 실천 중이다.
공 변호사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변화를 꿈꾸기 위해 법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국회로 입성하려고 한다. 그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출신, 성별, 나이 등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통합하는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공 변호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다.
그는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귀화한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는 일에 우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다문화 문제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과 정당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손을 잡은 공 변호사가 만일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다문화가정 출신 2세의 '최초' 국회의원이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공 변호사는 "총선 때 전국을 돌며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집행까지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구성원으로서 "통합하고 따뜻하게 협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 변호사는 인재 영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친족 성폭행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날 답변했다.
공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수임결정 권한이 없던 로펌 소속변호사로서 배당받아 수행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 역시 무죄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없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을 통해 적절한 형벌을 구한 사건"이었다며 대표변호사에 종속될 수 밖에 없었던 '어쏘변호사'였지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무리한 변론은 지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 변호사는 현재 수임결정 권한을 가진 파트너변호사로 독립했다면서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성범죄, 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 논란이 있던 당시 공 변호사가 몸을 담았던 법무법인 AK도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임과정에 그 어떤 관여도 없었고 관여할 수도 없었고, 본사에 종속된 근로관계(봉직변호사, 어쏘 변호사)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자라는 것만으로 사건 수임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며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와주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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