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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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보장 수준이 완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돼 최대 21만3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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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보장 수준이 완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돼 최대 2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지역·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이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오른다.
그 밖의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 확대(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그동안 제외된 대상자들이 올해부터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72~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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