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0인미만 중처법 적용… 재계 '초비상'

이한듬 기자 2024. 1. 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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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영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가 되지 못했다켜 2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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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조건부로 내세우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국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27일 도입된 법안으로 지난 2년 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돼 왔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동안 유예돼 왔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대응이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이라며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가 되지 못했다켜 2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것이란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정부도 경영계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유예를)논의해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지난 19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2년 유예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유예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2년 유예 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 약속 등 세 가지를 유예 연장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이번에 2년 연장이 허용되면 2년 후에는 추가로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예정대로 제도 적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체 산업재해자 중 5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더 시급한 법"이라며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이미 충분히 늦었다"며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무엇으로도 유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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