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임박… KB증권, 위기 넘을까

이남의 기자 2024. 1. 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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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철퇴를 꺼낸 가운데 KB증권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에 랩·신탁 업무 실태를 조사했고 현장조사 첫 대상 KB증권의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 검사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했다.

채권형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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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철퇴를 꺼낸 가운데 KB증권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에 랩·신탁 업무 실태를 조사했고 현장조사 첫 대상 KB증권의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 검사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했다. 채권형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KB증권은 지난 2022년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안내한 법인 고객 자금을 만기 1·3년 여신전문금융채(신용카드사·캐피털사 등이 발행한 채권) 등에 투자했고 만기가 도래했거나 환매(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시중금리가 치솟으면서 법인 고객 자금으로 투자했던 장기채 가격이 폭락하자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신탁계정을 이용해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장부가로 사들여 손실을 메운 '자전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99조 시행령에 따르면 ▲수익자 요구에 따라 동일한 수익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의 경우 ▲동일한 수익자의 서로 다른 계좌(금융사) 간 매매 시 ▲수익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을 때 등에 한해 자전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조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KB증권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증권이 라임펀드 사태로 어수선한 조직을 정비한 가운데 신탁 돌려막기 위기를 한번 더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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