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 37.7%는 정년 못 채우고 비자발적 퇴직…평균 51.5세

김유승 기자 2024. 1. 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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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 임금근로자의 40% 가까이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 회사 측 사유로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퇴직한 이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1세로 정년퇴직자(59.2세)보다 7년 가까이 낮았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에 기타 회사 사유로 인한 퇴직자를 모두 합하면 평균 퇴직연령은 51.5세로 법정 정년(60세)보다 8.5세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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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 분석…일자리 떠난 후 미취업 38.8%
"경제활동 필요한 시기 일자리 찾지 못하는 중고령자 비중 지속 증가"
지난해 10월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중·고령층 임금근로자의 40% 가까이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 회사 측 사유로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1.5세로 정년인 60세보다 8.5년가량 일렀다.

20일 노인인력개발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유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55~64세 중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 퇴직한 비중은 14.1%로 나타났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를 이유로 퇴직한 비자발적 은퇴자 비중은 2014년 13.4%, 2016년 12.4% 등이었지만 2020년엔 15.5%까지 높아졌다. 재작년에 14.1%로 내렸으나 전반적으로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14~2022년에 10~11%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됐다. 2022년 정년퇴직자 비중은 11.2%였다.

2022년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와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직장의 휴·폐업 등 회사 사유 조기퇴직자 비중을 모두 합하면 37.7%에 달했다. 중·고령층 은퇴자 중 3명 중 1명 이상이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셈이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퇴직한 이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1세로 정년퇴직자(59.2세)보다 7년 가까이 낮았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에 기타 회사 사유로 인한 퇴직자를 모두 합하면 평균 퇴직연령은 51.5세로 법정 정년(60세)보다 8.5세 낮았다.

개발원은 "이렇게 50대 초반에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 전체 중·고령자 중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였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나 재취업했다는 응답은 29.3%였다.

반면 주 일자리를 떠난 후에도 미취업 상태에 있다는 응답은 38.8%에 달했다. 이는 2020년(41.0%)과 2021년(40.1%)보다 낮지만, 8년 전인 2014년(27.9%)보다 10.9%포인트 높은 수치다.

개발원은 "아직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필요한 55~64세 시기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고령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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