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아끼자" 전세대출 환승 31일 시작…은행별 대환 한도 없다

이용안 기자 2024. 1. 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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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31일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은행별 대환 한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에는 은행별 대환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신용대출·주담대와 달리 금융당국이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은행별 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배경엔 갈아타기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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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31일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은행별 대환 한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대상이 한정적인 만큼 갈아타기 수요가 적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여 지나치게 많은 대환이 이뤄지면 별도 한도 부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에는 은행별 대환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 지난 9일 주담대에 이어 오는 31일 전세대출의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서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출시됐을 땐 은행별로 연간 4000억원의 한도를 부여했었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기 탓에 한도를 한시적으로 두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 9일 시작된 비대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우선 은행별로 연간 2조원의 한도를 받았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1600억원의 월별 한도까지 정했다.

신용대출·주담대와 달리 금융당국이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은행별 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배경엔 갈아타기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우선 지난해 11월 기준 169조원의 전세대출 잔액 중 20~30%가 정책모기지인 버팀목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모기지는 비대면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금융사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담대보다 대상이 한정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세대출은 보통 2년 만기로 계약이 이뤄진다. 그런데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상이면서 1년은 넘지 말아야 한다. 갱신 시점까지 1년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에 갈아타기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땐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갈아타기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한 차주가 지난해 3월 5%의 금리로 만기 2년 일시 상환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 차주는 연간 1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오는 2월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4% 금리의 전세대출로 옮겨갔다면 연간 이자는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절약된다. 그런데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58만원 정도 발생한다. 보증기관에 따라 추가 보증료와 인지세도 내야 한다. 갈아타기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상황에 따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의 이동 추이를 살펴볼 계획이다. 은행들이 서비스 초기 과도한 혜택 제공과 금리 인하 등으로 급속한 전세대출 이동이 일어나면 은행별 한도 부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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