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찢고 붙여 위조지폐 제작·사용한 男… 고시원서 100여장 발견

윤지영 기자 2024. 1. 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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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과 자를 이용해 5만원권을 이어붙여 위조지폐를 만들고 이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에서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의 면적을 손으로 찢어내 5등분한 후 5개의 조각을 자와 커터칼을 이용해 반듯하게 자르고 조합해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1매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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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과 자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고 이를 사용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7년 4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견학을 온 중학교 학생들이 진폐와 위폐가 전시된 곳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커터칼과 자를 이용해 5만원권을 이어붙여 위조지폐를 만들고 이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머니투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1일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통화위조예비 혐의를 받는 A씨(35)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0%가 훼손된 5만원권 지폐를 금융기관에서 신권으로 교환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해 훼손 부분을 바꿔가며 5만원권 지폐를 손으로 찢은 후 신권으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을 이어 붙여 5만원권 지폐 1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만든 위조지폐로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3000원짜리 김밥 1줄을 사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내민 지폐는 조각난 부분들이 테이프로 이어져 있었고 금액이 표시된 부분의 글자간 간격이나 이음새가 일정하지 않았다. 또 좌측 상단의 일련번호와 우측하단의 일련번호도 일치하지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정상적인 지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허술한 위조지폐였다.

음식점 관계자는 지폐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위조지폐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A씨는 "위조지폐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에서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의 면적을 손으로 찢어내 5등분한 후 5개의 조각을 자와 커터칼을 이용해 반듯하게 자르고 조합해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1매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고시원에서 위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와 가위, 커터칼, 테이프와 함께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 100매 이상을 발견했다. 훼손된 5만원권은 조각이 나 있거나 절단을 위해 샤프로 제도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수법으로 위조해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한 방법이 고도로 전문적이라거나 조직적인 방법은 아니고 실제로 위조하거나 행사한 통화의 양도 비교적 적으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역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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