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재유예 무산되나?...25일 본회의 분수령

김평정 2024. 1. 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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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되는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주 국회에서 시기를 더 미루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 사망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준비할 기간을 주고 법 적용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2년 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선 대표가 회사 경영은 물론 영업과 생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재해예방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5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기업의 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83만 7천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5만 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2년 더 시간이 생긴다면 나머지 사업장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란 계획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5일) : 약 1조 5천억 정도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더 노력을 한다면 예방의 취지에 맞게끔 될 거다라고 밝힌 거죠.]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은 기존 유예기간을 둘 때 충분히 반영됐다며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예정대로 확대 시행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국회에서는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재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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