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 불법투약 뒤 숨진 직원 변사 신고 안 한 병원장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응급실 야간 근무 중 있었던 불법 투약 행위 이후 직원이 돌연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60)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병원장이자 당직 의사였던 A씨는 B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병사했다고 판단, 경찰에 변사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감독소홀에 변사 의심 신고 의무도 져버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병원 응급실 야간 근무 중 있었던 불법 투약 행위 이후 직원이 돌연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60)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0일 새벽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지시 없이 동료인 응급구조사 B씨에게 주사기로 의약품을 투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투약 4시간여 만에 B씨가 갑작스럽게 숨졌는데도, 경찰에 변사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직 의사로 근무 중이었을 당시 응급구조사 B씨는 복통·해열 증상을 호소하며, 함께 응급실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투약을 요청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생리식염수 링거액에 해열진통소염제·위장 진정제·구토 예방제 등 약물을 섞어 B씨에게 투약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의식을 잃었고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같은날 오전 숨졌다.
병원장이자 당직 의사였던 A씨는 B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병사했다고 판단, 경찰에 변사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속 직원들로부터 '권한 없는 의료행위 금지 동의서'를 받는 등 평소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 규모 의료기관이라면 갖춰야할 의약품 재고 현황 파악 시스템이 따로 없어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임의 사용이 어렵지 않게 이뤄졌다.
재판장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B씨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도 촉진시키는 등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의 증상 발생과 사망 사이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 의무가 있는 '변사 의심되는 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며 유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