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재 광주 관덕정 사용·수익권?…2심도 "광주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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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인 광주 관덕정의 부동산 소유권과 운영권은 광주시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권 확인 등의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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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사용권 확인 소송' 기각 판결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가등록문화재인 광주 관덕정의 부동산 소유권과 운영권은 광주시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권 확인 등의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 관덕정은 1961년 7월 준공된 한국 전통기예 국궁장이다.
전남궁도협회가 관리해오던 이곳은 1984년 광주시에 기부체납됐고, 광주시는 이를 광주시체육회에 위탁해 오고 있다. 운영은 광주시체육회와 협약을 맺은 광주시궁도협회가 맡아 왔다.
문제는 광주시궁도협회가 2021년 3월 이곳에 '협회가 부동산의 관리·운영주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같은해 4월 원고에게 부동산 사용과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지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광주시와 시체육회는 관덕정, 광주시궁도협회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관덕정 측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이 자신들에 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관덕정 측은 기부체납 당시 이 부동산을 '궁도장으로 영구히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했고, 기부체납 이후 38년간 궁도장으로 무상 사용, 수익해온 점을 토대로 광주시의 사용·수익권 박탈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관덕정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부동산 증여 후 광주시가 부동산 사용을 허용했다고 해도 사용권·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부체납시 조건은 독점이 아닌 궁도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부동산 관리운영주체인 광주시궁도협회에 매년 찬조금 명목과 공과금 명목의 금액을 납부했으며 이 돈이 시설사용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광주시가 매년 보조금을 투입해 관리 운영해왔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광주시와 시체육회 등은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시체육회는 한시적으로 이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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