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친, 고속도로 횡단 치여 숨져…法 “남친에게 사고 막지 못한 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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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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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해 B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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