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한 60대…“피해 추정 여성 다수 확인”
김현주 2024. 1. 21. 0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0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A씨는 컴퓨터를 점검하던 직장 상사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현재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 다수 확인"
상습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0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A씨는 컴퓨터를 점검하던 직장 상사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현재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여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