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여주인이 안만나주자 소주병으로 제 머리 깬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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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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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차례 전화·협박…남편에게도 전화로 협박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63)에게 49번이나 전화하고 B씨의 집과 직장에 각각 한 번씩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손님으로 방문한 후 가깝게 지내오다 B씨가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본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고,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에 들이대며 협박했다.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B씨의 남편인 C씨(63)에게 전화해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형이 가볍다’며 불복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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