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지인 무고한 ‘허위 고소인’ 구속 기소

이청초 2024. 1. 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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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춘천지방검찰청이 모해 위증과 무고 혐의로 56살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5천만 원을 못 받을 상황에 놓이자, 2021년 11월, 이중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거짓으로 그 지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임 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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