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교체 2년→3년 추진’…재판 지연 해소될까
[앵커]
기소된 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이 걸리는 재판이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재판 지연 어떻게 좀 안될까요?
우선은 재판장의 교체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2019년 2월 기소된 뒤, 1심만 만 5년을 끌어온 초장기 재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방대한 혐의사실을 대부분 다투고 있는 것도 있지만, 2021년 초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면서 진행된 '공판 갱신절차' 영향이 컸습니다.
법원은 재판장은 2년, 그 외 판사는 1년을 주기로 매년 인사이동을 하고, 새 재판부는 앞선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공판갱신절차'를 밟습니다.
보통 한 두 기일에 걸쳐 기록만 확인하거나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이 절차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부가 주요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전부 다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곱 달이나 걸렸습니다.
재판부가 바뀌어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은 다른 재판에서도 나옵니다.
특히 연말쯤 진행되는 재판 중 상당수는 해를 넘겨 이듬해 3월에야 다음 재판을 하게 되는 일도 잦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는 재판장은 최소 3년, 그 외 법관은 최소 2년간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하게 할 방침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15일 : "국민에게 도움 되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재판의 연속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법관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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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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