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5장 잘라붙여 6장으로...지폐위조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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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었던 조각을 붙여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서 5만원권 5장을 손으로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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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었던 조각을 붙여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서 5만원권 5장을 손으로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해당 위조지폐로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 4만7000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의 거주지에서는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으며, 절단을 위해 샤프로 금을 그어둔 지폐도 나왔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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