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달라지면 귀국 못한다"…中, 한국 '성형 관광' 경고

이슬기 2024. 1.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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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성형 관광'을 오는 자국민들에게 수술 후 외모에 큰 변화가 있거나 수술 회복 단계에 있을 경우 귀국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전날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아 사망하거나 의료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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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의 오성홍기 / 사진=한경DB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성형 관광'을 오는 자국민들에게 수술 후 외모에 큰 변화가 있거나 수술 회복 단계에 있을 경우 귀국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전날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아 사망하거나 의료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외국인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의료분쟁에 연루돼 수술 실패와 심지어 사망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이 이런 경고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세 차례 지방 흡인 받던 중국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해 2주간 총 세 차례에 걸쳐 복부와 팔, 허벅지 등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수술 다음 날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간 치료 끝에 결국 숨졌다. 유족은 성형외과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사관은 "맹목적으로 광고를 믿거나 과장된 홍보, 할인 혜택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수술 전 위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수술 후 외모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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