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비극' 아파트 화재 현관문이 불 키웠다
【 앵커멘트 】 지난해 성탄절 새벽 아파트 화재 당시 불과 연기가 빠르게 번진 원인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화재가 난 집의 현관문을 전부 열어둔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성탄절 새벽,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던 아파트입니다.
비극이 일어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매캐한 냄새를 비롯한 화재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 인터뷰 : 류광하 / 아파트 주민 - "냄새도 그렇고. 특히 잠잘 때 불을 켜고 잔다는 아이도 있어서, 저희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소방과 경찰의 조사 결과, 불이 난 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화재 당시 연기를 막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줄 현관문은 안팎에 두 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열린 채 고정돼 있었습니다. 2차 방어선인 방화문마저 열려 있던 탓에 유독한 연기가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70대 A씨는 "불이 덜 꺼진 담배꽁초를 버리고 잠들었다가 뒤늦게 쓰레기통에 불이 붙은 걸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스로 불을 꺼 보려다 실패하고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활짝 연 게 결정적인 실수로 추정됩니다.
외부 공기와 불꽃이 만나며 삽시간에 불이 커졌고, A씨와 아내는 탈출구가 막히자 그대로 3층 창 밖으로 뛰어내려 몸을 피했습니다.
문밖에는 소화기와 소화전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로 한 명이 계단으로 대피하다 연기를 마셔 숨졌고, 한 명은 7개월 된 아이를 구하려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아내를 다음 달 초 입건하고 자세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이새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 [단독] 이준석, ″대표 패싱하고 시도당 통해 공천″ 대통령 녹취도 확인
- 수능 지문 인터넷 주소 눌렀더니…'특검 촉구 집회' 안내
- ″머스크 나댄다″ 트럼프 측근들 '도끼눈' …새 국방장관 '폭스 뉴스 앵커' 지명 논란
- 한 달 만났는데…'제2의 김레아' 전 여친 살해 34살 서동하
- [단독] 검찰, 명태균이 함성득에게 보낸 ″예비후보 챙겨 달라″ 메시지 확보
- 외신도 'Suneung' 조명…″짧은 침묵이 한국 전역 뒤덮어″
- '김 여사 친분설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우크라, 드론 폭격 속 ″북한군 전사자 발생″…블링컨 ″한반도 안보에 위협″
- ″찌그러져도 질주 가능한 SUV 구입해 돌진″…추모 꽃다발도 치워져